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13,886원 및 그 중 4,38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농협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SBI 저축은행, 하이캐피탈, 와이케이대부(주), 오리온캐피탈, 예스캐피탈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농협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SBI 저축은행, 하이캐피탈, 와이케이대부(주), 오리온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예스캐피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6. 4. 15. 기준 원금 4,382,951원 및 이자 6,695,805원 합계 11,078,756원의 소액대출금 채권(2015. 7. 13. 기준 원금 4,382,951원, 이자 6,130,935원 합계 10,513,886원)을 원고가 양수받았음을 피고가 승인한 사실,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513,886원 및 그 중 4,382,951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