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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0 2019구단6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2017. 9. 25.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3. 9.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9.경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던 중 낙상으로 발목부상을 당하면서 왼쪽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거골 골연골 병변의 약 70~90%는 외상력과 연관이 있고, 과거 외상으로 인해 연골 손상부위에서 점진적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2017. 10. 20., 2018. 1. 11. 의무기록상 ‘명백한 외상 없이 갑자기 부종 발생함’, '2017년 10월경 군장 메고 활동 후부터 부종 및 통증'으로 보아 명백한 외상력이 아닌 장시간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보행, 즉 반복적인 족관절의 족배 굴곡, 신전 굴곡을 통한 부종, 통증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2017. 11. 23.자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춰 족관절 약 12mm 상단에 고신호 강도의 음영내로 전신호 강도의 선상 음영이 관찰되어 이 부위는 T1 횡상면에서 동일한 선상음영으로 관철되고, 병력 및 위 영상에 비춰 피로 골절로 추정된다.

이 부위가 장시간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보행, 즉 반복적인 족관절의 족배 굴곡, 신전 굴곡을 통한 부종, 통증과 연관될 수 있고, 이 병변이 거골 골연골 병변 인접 부위에 있어 거골 골연골 병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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