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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2구단2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8.부터 선창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4. 2. 13:40경 배수구에 오른발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1. 9. 23. 양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0.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불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거나 질환을 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처음 발현되었으며, 사고 후 약 5개월간 노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한의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부터 1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10. 7. 29.경 B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족관절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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