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약 80km/h로 정속주행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이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부분에서 서행하고 1회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옆에서 나란히 주행하면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