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노래방에 갔다가 일명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자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안주냐. 돈을 안주면 이제 더 이상 못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으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근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려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잠긴 안방 문을 걷어차 부수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면서 “너 뒤질래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너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거실 냉장고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들어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라이터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의 가스를 틀었다가 잠그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씨팔, 가스 중독으로 죽던가, 확 불을 질러서 다 죽던가 하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