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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부산시 연제구 B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해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채권자 대표인 피해자 C(당시 53세, 주식회사 D 대표)을 알게 되었다.

1. 2009. 3. 27.자 어음 편취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늦어도 해당 어음 만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오던 중, 2009. 3. 27.경 B 1층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 약 3,2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위 어음 만기 30일 전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고, 밀양시 요양병원 공사현장과 위 B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대금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년 동안 이를 지급받지 못해 위 채권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에 반해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채무 액수가 4,000만 원에 달하였고, 친인척들에 대한 채무 역시 1억 원에 달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기존 채무와 위 어음금 전액을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어음 1,000만 원권 2매, 각 지급기일 2009. 6. 10. 및

7. 10., 어음번호 : E, F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29.자 어음 편취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B 2층 내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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