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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469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9,400만 원 및 그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E와 원고의 다른 주주 3인은 2013. 7.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발행주식 14만 주 전부와 원고의 경영권을 대금 13억 원에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8. 13. 피고 C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위 무렵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13. 12. 13. 2억 460만 원, 2013. 12. 27. 8,700만 원, 2013. 12. 말경 5,000만 원 합계 3억 4,160만 원의 양수도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이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4. 15. 피고들과 E는, ① 피고 B은 원고의 실경영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며, ② 피고 C은 E가 원고를 위하여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을 2014. 5. 31.까지 해결하고, ③ 만일 피고 C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 C은 E에게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E의 연대보증채무를 약정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2014. 6. 1.경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는 2014. 7. 8.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주식 14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9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2014. 4. 2. ‘G’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 B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2013. 12. 23.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2,2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인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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