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2188』 피고인은 2018. 6. 18. 22:05경 경남 양산시 B건물 주차장부터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95』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소재한 ‘F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00:22경 위 ‘F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내가 히로뽕 했다. 현행범 체포해서 잡아가라"라고 소리치고,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 요청을 수회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술값 없으니까 체포해라, 내가 히로뽕 했는데 알아서 해라, 시발놈아 너그가 경찰이면 체포해라 시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