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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의 내부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주차장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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