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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며 생계를 영위해 가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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