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3개월 여에 이르는 수감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며 생계를 영위해 가야 하는 처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