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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1』 피고인은 2017. 12. 28. 23: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위 ‘C’ 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바닥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쳐다보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590』 피고인은 2018. 5. 23. 23:00 경 천안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술집 출입구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그 곳 술집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H를 따라 그 곳 술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유리벽을 때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건 현장을 촬영한 CD 『2018 고단 1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합의의사 및 수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과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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