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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경포장 앞 도로상을 노암성결교회 방면에서 강릉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경포장 앞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강릉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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