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4.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1. 26. 10: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남자 탈의실 173번 옷장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문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새고성농협 삼산지점 발행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3. 12. 28. 10:3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목욕탕 남자 탈의실 21번 옷장에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문의 고리를 손으로 잡고 힘껏 당겨 잠겨있던 문을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