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2013. 12. 18.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저녁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에 남게 한 후, 그 곳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다음 날 06:2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과 팔을 때리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2013. 12. 18.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저녁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에 남게 한 후, 그 곳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다음 날 06:2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12. 20. 06:20경 「E」의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가슴에 안기거나,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성기 삽입을 도와주는 등 피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