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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누8993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7행, 제18행의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를 “부족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4. 피고가 N 소재 1층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D마을회에 마을공동작업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D마을회’가 실존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을 ‘D마을회’가 주민공동시설인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위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8행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부정한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정도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가 장차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취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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