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9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법원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