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3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조기재취업 수당신청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원고가 근무하던 B(주)에서 해고된 후, 2012. 8. 21.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28.부터 구직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2. 9. 3. C(주)에 취업하였고, 2013. 3. 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14. 원고가 취업한 C(주)는 원고가 다니던 B(주)의 사업의 시설, 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재고용된 것이어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고, 2013. 9.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먼저 C(주)에 찾아가 취업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원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업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에서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수당의 과잉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이하 '관련사업주'라 한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위 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 제3호는 이직전 사업의 시설 ·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주)의 사업주인 D는 B(주)로부터 기계장비 등 시설, 사용중인 자재, 완·반제품 재고물품을 매수하여 위 C(주)를 설립한 사실, C(주) 사업주 D는 사업장에 직원이 필요해서 원고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취업한 C(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정한 이직전 사업의 시설 · 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재취업이 원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조기재취업 지급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송명주
판사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