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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63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53,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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