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4. 9. 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4. 9. 21.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D파 E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F 대 1,33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대 5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제1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이다.
다. 피고 소유의 제1, 2토지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형태와 위치가 바뀌어 같은 면적(1,386㎡)의 존치구역(실제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인 ‘택지6’으로 변환(무상 교환)되도록 정해졌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34, 35, 2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17㎡, 같은 감정도 표시 27, 35, 4, 5,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0㎡, 같은 감정도 표시 29, 6,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0.0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는 존치구역인 ‘택지6’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인 '6m 도로'가 설치될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보상을 위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 11.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이전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