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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창고정리를 위해 잠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앞치마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깜빡하고 그대로 집에 들고 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인 2018. 4. 23.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 카카오 톡 메시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점 장님 중략 우선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ㅜ 다 알고 계신 거 알아 여 시간 주셔서 감사하구 여 저는 그냥 오랜 시간 있던 거라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하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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