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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58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C과 합의하면서, 우선 C으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경매 내지 소송 등을 취하해 주면 나머지 금원을 4개월 후에 변제 받기로 합의하였을 뿐, 8,500만 원을 총 합의 금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제기는 정당한 재판 청구권의 행사이다.

피고인은 K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한 바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①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라고 제출한 “ 보증서( 증거기록 제 53 면) ”에도, C이 ‘ 합의 금 ’으로 수표를 지급하려고 발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8. 4. 법무사 사무장에게 보낸 카카오 톡 사진 상에도 “ 사무 장님 8,500만 원 입금 후에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금 전에 접수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재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C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집행 권원( 확정판결) 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무자력 임을 전제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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