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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92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밀착하여 있던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범의를 가지고 성기를 밀착하여 문지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3.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 심인 당 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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