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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38092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2016.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들은 원고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 피고 B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6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차용하였는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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