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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0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C,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4년 8월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합계 3,370만 원을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0.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9. 5. 내지

8.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9. 2. I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 2.로,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은 자신은 위 3,000만 원의 차용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0. 피고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무렵 추가로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거나 이 중 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은 위 차용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후 150만 원씩 15회 이상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G도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는 위 3,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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