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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나864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1) F는 G의 권유에 따라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2) F는 딸인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5.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의 안내에 따라 2013.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F는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4건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3) F와 C은 위와 같은 경매 및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4)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 외에 나머지 경매에 소요된 자금도 G이 마련하였고,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도 G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F와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위 4건의 부동산들을 매도한 후 G이 납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7. 29. C을 대리한 G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2013. 8. 1. 17,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G은 C의 자필로 임대인란 또는 발행인란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공란인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었고, G은 위 영수증에 계약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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