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소유하다가 E주식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이다.
나. 소외 F와 그의 처 소외 G은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2. 8. 1.부터 2014. 7. 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2015가단31046(본소), 34625(반소) 사건에서 원고 A가 제출한 서증을 가리킨다. 제2호증)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였다.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G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혼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F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7. 30.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반음식점 919.7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50평(이하 ‘이 사건 드레스숍’)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드레스숍에서 ‘H’이라는 상호로 드레스 대여, 미용, 사진ㆍ비디오 촬영업을 하였다.
F는 G을 대리하여 2012. 7. 30.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는 공정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G은 2013. 1. 29.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3. 1. 30.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라.
G은 2014. 1. 8.경 원고 C에게서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때 F는 G을 대리하여 G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11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는 공정증서(갑다 2015가단33165 사건에서 원고 C가 제출한 서증을 가리킨다.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