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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19: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 회 1 그릇,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17:00 경 포항시 북구 F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H 호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 회 3 그릇, 공기 밥 3 그릇, 소주 5 병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03: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 회 2 그릇, 소주 5 병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 20:00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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