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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2016. 10.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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