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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14483
손해배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 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일대 C마을 내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가옥을 종전 권리자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고 한다)는 C마을 내 무허가건물의 관리와 C마을 개발에 따른 입주권 보상 등을 위한 공가 입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공가폐쇄조치 이하 '이 사건 폐쇄조치'라고 한다

는 2009. 10. 1.경까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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