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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공2012상,820]
판시사항

[1]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공소외 2, 3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계약서를 공소외 2, 3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종중과 평당 87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평당 87만 원 계약서에 종중 총무가 직접 날인했다. 공소외 2, 3은 평당 625,000원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것이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는지 인식하고 그러한 부탁의 취지에 따라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교사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6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빌린 돈을 공소외 7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고 자력이 없어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6에게 파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파주시 검산동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 관련 채권이 있고 파주시 동패리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30%를 받을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6이 피고인 등의 말을 믿고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위 가압류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가압류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도 수용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 사정 및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8, 9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8로부터 2억 8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125만 원은 공소외 8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9로부터 1억 1,875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9,125만 원은 공소외 9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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