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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31,2010고합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미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표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 1.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지번 11 생략)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지번 1 생략)”,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19,240㎡(5,820평)”, 매매대금란에 “오십억 육천삼백사십만 원(\5,063,400,000)”, 계약금란에 “오억 일천만 원(\510,000,000)”, 잔금란에 “사십오억 오천삼백사십만 원(\4,553,400,000)”, 특약사항란에 “1. 잔금은 은행대출로 한다, 2. 인·허가 서류는 해 주기로 한다, 3. 묘지 2기는 이장비용은 일금 육백만 원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매도인란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이하 생략),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공소외 10,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공소외 11”, 매수인란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상세주소 생략),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피고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공소외 10, 11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0, 11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2.경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지번 1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지번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봉서리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공소외 2, 3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평당 87만 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공소외 2, 3에게 제시하면서 “이 땅은 내가 평당 87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토지의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고 창고만 지어도 땅 값이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이니 매입을 하여 놓으면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이다. 개발 예정지이고, LCD 공장과도 가까우며 주변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여 평당 90만 원이면 매수에 참여시켜 줄 테니 함께 매수하여 분할등기하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6,600㎡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706㎡ 지분에 대하여 각각 매수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봉서리 토지의 실제 매수가는 3.3㎡당 62만 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들과 위와 같이 평당 87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7,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7. 5. 31.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4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7,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초경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가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자이다. 여기에 알박기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6개월 후에 6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개발사업자도 아니었고 위 돈으로 토지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후에 약속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 파주시 금촌동 소재 ◇◇종합개발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11, 17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 및 타행송금확인증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1259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1259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및 2009. 11. 3.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20, 19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공소외 3, 5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0의 명의 모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11, 10으로부터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평당 8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 당일 오전 경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공소외 1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위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유씨 종중의 총무 공소외 17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전 조사를 받은 후 공소외 1과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매매대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도중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여 결국 평당 62만 5,000원으로 절충이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위조계약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소외 1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평당 62만 5,000원에 매수하였음을 명백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의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90만 원으로 정하는 데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중개를 통해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 공소외 10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22, 1, 11, 10 및 유씨 종중의 총무인 공소외 17이 모인 가운데,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피고인 외 2인에게 위 토지를 36억 3,750만 원(3.3㎡당 62만 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 이 사건 봉서리 토지 중 2,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820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각각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평당 9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고, 2007. 5. 23. 위 토지 중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소외 23에게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봉서리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토지에 피해자들의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소외 11, 10에게 공동매수인의 이름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공소외 11 및 공소외 10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17은 제1계약서를 회수하고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란에 피고인, 공소외 23 및 피해자 공소외 2, 3의 이름을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제2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2007. 6. 1.)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봉서리 토지에 관한 가처분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2007. 4. 30.로 기재하고 공동매수인들의 지분(피고인 1,000평, 공소외 23 1,000평, 피해자 공소외 2 2,000평, 피해자 공소외 3 820평)을 부기한 후 임의로 새긴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봉서리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제3계약서를 기초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4인의 명의로 각각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18.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각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는데,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은 위조된 문서인 제3계약서를 근거로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등 공동매수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위 피의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공소외 1이 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제3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여 피해자들과 공소외 23은 각각 무혐의처분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위조계약서 및 제1계약서상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인영은 각각 확연히 다르고, 특히 이 사건 위조계약서상의 인영에는 공소외 10의 ‘영’이 ‘영’으로, 공소외 11의 ‘성’이 ‘성’으로 잘못되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 위조계약서는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17과의 합의 하에 공소외 1에 의하여 제1계약서와 같은 날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나, 공소외 1로서는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공소외 17로부터 매도인들의 도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도인들의 도장을 한자조차 틀리게 임의로 급하게 새겨서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공소외 17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봉서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87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미 협의되었던 매매대금이 갑자기 너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어 계약을 파기하려다가, 불과 한 나절 만에 전화통화만으로 14억 2,59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증인 공소외 18, 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계약서상의 필체는 공소외 1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3계약서는 이 사건 위조계약서와 같은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인영 또한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3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처음부터 평당 62만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매수단가를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복사해 준 기억은 없지만 보여준 것은 맞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위조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와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만일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평당 62만 5,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고지하였다면, 그 바로 다음날 위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피해자들로서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평당 90만 원으로 현저히 높게 책정된 데 대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단순히 개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별다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평당 87만 원에 개발비용 명목으로 평당 3만 원을 더한 가액으로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봉서리 토지를 평당 87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경 위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지주작업을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알박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지번 3 생략) 임야 2,735㎡(이하 ‘이 사건 능안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건설교통부의 정책과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수 없게 된 것일 뿐이고,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 공소외 20에게 “땅을 개발하는 데 쓰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6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20은 친구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9는 선배인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전해 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공소외 20과 공소외 19의 말을 믿고 2008. 9. 3.까지 6억 5,000만 원을 변제받는다는 약정 하에 2008. 3. 3. 피고인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으로 땅을 사면 6개월 뒤에는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 그 때 내가(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그 땅을 평당 200만 원에 매도해서 그 돈으로 6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의미에서 차용증 대신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20, 19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능안리 토지를 피해자에게 7억 8,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2008. 9. 3. □□산업개발 대표(피고인)가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다, 위 토지는 현재 피고인 명의로 안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당시 위 토지는 공소외 25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8. 2. 14. 공소외 25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해자 및 공소외 20, 19는 이 사건 능안리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 위 토지의 권리관계 및 가치 등을 알아보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능안리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별 배분 물량에 주거형이 없고 총 인구배분(52만) 물량이 소진된 까닭에 아파트 입지가 불가하여, 파주시에서는 위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능안리 토지상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개발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갈음하여 이 사건 능안리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김동건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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