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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192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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