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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24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8,700,000원에 달하는 점, 가장 피해액이 큰 피해자 B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F와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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