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B)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2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인용발명 1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 2 2005. 1. 13.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5/0005860호에 게재된 ‘진공증착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에 의하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2를 정정하는 보정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 19.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7원1911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명칭 : C 2 출원일/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