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송파구 F 대 178㎡ 중 각 130.68/2524.56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 D는, 원고 A에게 1994.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G, H, I, J, K, L, F, M의 토지 소유자 7인(N, O, P, Q, R, S, 피고 D)은 위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각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1992. 6. 17.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 A은 1994. 11. 23. 건축주 대표인 N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2001. 12. 24.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B은 1999. 5. 11. N 등 건축주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8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1999. 6. 14.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T은 1995. 5. 30. N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2002. 12. 28.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각 체결하였고, 이후 T은 1996. 9. 19. U에게, U은 2002. 12. 27. V에게, V은 2007. 5. 17. 원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902호를 각 매도하였고, 원고 C는 2007. 5. 31. 위 902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7.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의 동서인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이후 1996.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D의 처형인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중소기업은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합13437호로 피고 D, 망 W의 상속인 피고 E 등에 대하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6. 11. 21. 피고 D와 W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6. 12. 18. 확정되었으며 2005. 3. 8. 위 확정판결에 따라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