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2차143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2. 11. 28. 확정되었다.
나. 압류의 경합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3523호로 E의 의령군에 대한 급여채권 중 104,249,99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6. 30. E과 사이에 대여금 6,000만 원, 변제기 2009. 11. 30., 이율 연 12%로 하고 집행인낙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9869호로 E의 의령군에 대한 급여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7. 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4. 6. 11. E과 사이에 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 2014. 6. 13., 이율 연 20%로 하고 집행인낙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3090호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