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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3가단160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운영 안과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12. 8. 20. 피고 운영의 C병원를 방문하여 “주상병: 녹내장 의심 양쪽, 부상병: 마른눈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2. 8. 28. 좌안에 카메라 인레이 삽입술(이하 “이 사건 노안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카메라 인레이 삽입술은 노안을 교정하기 위하여 각막 절편을 만들어 절편에 카메라 인레이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피고는 원고의 좌안에 2012. 10. 15.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3. 2. 20. 누점 폐쇄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운영 안과 이외의 다른 안과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05. 8. 1. D의원에서 노시안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06. 3. 25.부터 2009. 5. 12.까지 같은 의원, E의원, F의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G병원에서 눈물샘의 기타 장애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며, 2011. 6. 2.에는 H의원에서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으로 치료받았고, 2011. 6. 3.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녹내장 의심, 양쪽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7.경 I병원에서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우안에 리사 렌즈 삽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후 우안 시력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불편을 호소하다가 2012. 8. 16.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 추가적인 내원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1. 11. 다시 I병원를 방문하여 근거리, 원거리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위 안과의 권유에 따라 시력검사, 자동굴절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안과의 판단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고 일부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시력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3. 11. 11. J병원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점상 각막염, 마른눈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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