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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758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안검하수를 과교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에 토안 증세가 야기되어 노출성 각막염, 각막 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⑵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우안 각막염, 각막미란 및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위 기왕증의 악화로 각막궤양 및 혼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술과 각막궤양 및 혼탁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토안증은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므로 토안증의 발생만으로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674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2,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안과), 중앙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안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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