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고, 특히 피해자 C는 79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