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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정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등리에 있는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C(48세, 여)와는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약 2년 4개월 가량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광양시 광양읍 옥룡면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다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 D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눈, 입 등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입술 주위 타박상, 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세운 후 그 안에서 “씹할년이 뭐라고, 다른 놈 만난다고.”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코 등 얼굴 전체를 4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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