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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요양원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 D 요양원 3층 요양실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F(79세)에게 취침약을 먹이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스텐레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F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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