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굴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현장이 있어 내 명의로 굴삭기가 되어 있어야 현장을 뛸 수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줄테니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잔금은 2011. 5. 30. 700만 원, 2011. 6. 30.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굴삭기 계약금도 매입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굴삭기 1대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