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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248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종합법률사무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 서구 D아파트 108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4,800만 원은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불), 차임 월 381,67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9. 보증금 7,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전환보증금 1,900만 원), 월 임대료 255,000원(= 정상 월임대료 381,670원 - 월임대료 차감액 126,670원), 임대차기간 2010. 9. 29.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3. 26. 법률 제2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었고, 2015. 12.경 분양전환 될 예정이었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합의 하에 추후 분양전환시 분양공급가격으로 매매키로 하고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예약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과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청구를 일체 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3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예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실질적 매수자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원고가 그 소유권 기타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원고는 차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본인임을 기화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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