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MW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광양시 MX 임대아파트 모든 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7.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원고 1 내지 207 또는 그 피승계인에게 각 임대하였다.
(2) 주식회사 MW은 2010년경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유한회사 ES, 유한회사 FH, 유한회사 FA, 주식회사 EO, 유한회사 EY(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 분양 전환 조건 등 세대수 분양전환(분양)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세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9.95 280 4,412만 원 112세대 168세대 59.94 620 5,140만 원 353세대 267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2010. 11. ~ 2011. 2.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 90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별지 매매 목록과 같이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각 매도하였는데, 그 매수인들 중 피고 유한회사 ER, IB, 유한회사 FA는 같은 목록 제2-1, 16-1, 34-1, 42-1, 46-1, 63-1, 72-1, 75-1, 89-1, 98-1, 105-1, 135-1, 152-1, 164-1, 185-1, 204-1항과 같이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2, 16, 34, 42, 46, 63, 72, 75, 89, 98, 105, 13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