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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8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액 중 2,500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2,5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해 당 2,5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임에도 원심은 5,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2016. 8. 1. 10:30 경에 이르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12:00까지 현금 2,500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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