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게임장을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1. 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부터 2011. 11. 8.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플라스틱 칩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10%를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