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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4. 11. 7. 19: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지하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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