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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빈 공장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주요 종업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업주이며,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C,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5. 26. 17: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C,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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