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홀로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여러 건의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 특수강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여러 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존건조물방화,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범죄 역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미수 범행으로서 이와 유사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때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큰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